(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에서 가맹사업법 국회 처리를 공약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가맹 점주들이 '가맹점 사업단체'를 만들어 등록하고,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당국이 제재 조치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다.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나도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민주당이 국회법 86조에 따라 상임위에서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 표결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이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도 크다"며 우려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유통 빅테크들이 하루가 다르게 점유율을 높여 가면서 (시장을) 거의 독점화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속에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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