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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커버드본드 활성화 위해 예대율 규제 완화 검토"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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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차원에서 정부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예대율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3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석해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규제비율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특히 예대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주택금융공사가 신용 보강을 하면 커버드본드의 발행 금리가 더 낮을 수 있다"며 "고금리 상황에서 발행금리를 낮춰야 은행이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커버드본드 투자 측면에 대해선, "연기금이나 보험사가 커버드본드를 인수할 여건이 돼야 한다"며 "보험사의 경우 장기 자산 운용 수요가 있는데 커버드본드 만기가 짧아 이를 장기화해서 투자 유인을 촉진시키는 방안도 생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저금리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커버드본드)발행자의 유인이 크지 않았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발행자 입장에선 정부가 추가적인 유인책을 좀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조달 비용 문제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각종 규제비율과 편입 기초자산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채 발행 대비 다른 조달수단의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가장 큰 유인은 규제비율 완화"라며 "예대율 규제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한도 상향 조정,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 포함, 보험사 등 장기채권 투자 주체의 자본규제 비율 완화 등의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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