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행법상 자금보충약정 규제하기 힘들어"
롯데그룹 "채무보증 규제 우회한 꼼수 아냐"
[편집자주 : 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일부 계열사가 자금보충약정 약정을 통해 롯데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롯데그룹이 채무보증 규제를 우회해 롯데건설을 도와준 것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연합인포맥스는 롯데그룹 자금보충약정 문제와 공정거래법 사각지대, 롯데 계열사 부실 전이 우려 등을 짚어주는 기사 네 꼭지를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일부 계열사가 채무보증 제한제도를 우회하며 자금보충약정으로 롯데건설을 지원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현행법상 자금보충약정을 제재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자금보충약정이 채무보증 규제를 우회한 꼼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합인포맥스가 24일 오전 8시30분에 송고한 '롯데그룹, '자금보충약정'으로 건설 등 계열사 지원' 기사 참조)
24일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는 채무보증을 하면 안 된다.
롯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채무보증 규제적용 대상이다. 이 때문에 롯데 일부 계열사가 채무보증이 아닌 자금보충약정으로 롯데건설을 도와준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계열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진단됐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금융기관이 계열사의 자금보충약정을 전제로 채권을 인수했다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같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금보충약정을 규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롯데 계열사가 자금보충약정을 통해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자금시장이 좋지 않아 자금보충약정을 통해 계열사를 지원하려는 유혹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도 현행법으로 자금보충약정을 제재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대신 자금보충약정이 부당지원행위인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자금보충약정이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롯데 관계자는 "호텔롯데 등은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며 "자금보충약정 이후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평가를 거쳐 산정한 적정 수수료를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는 향후에도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해석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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