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안요인 선제 대응"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는 24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에서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며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물가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월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석유류의 경우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열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 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 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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