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등 농협의 지배구조 점검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지난 22일부터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에 대해 사전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년의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다음 달 중순부터 정기검사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의 지배구조를 들여다 볼 예정으로,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의 100% 자회사로, 중앙회와 금융지주, 은행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와 이에 따른 부적절한 개입 여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농협은행의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대해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 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농협은행에서는 한 지점 직원이 부동산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담보가액을 부풀리는 등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고, 다른 지점 직원은 귀화 외국인의 동의 없이 2억원의 펀드를 무단 해지해 횡령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의 다른 지점과 타 금융사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정기검사를 통해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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