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야당이 전세 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 순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오전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치가 최우선변제금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의 순지출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채권 매입 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연합인포맥스 촬영]
앞서 정부는 개정안이 처리되면 주택도시기금이 최대 4조원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예산 규모는 피해자의 수와 향후 피해자 추세 규모, 피해자의 유형과 채권 가치의 추정, 회수율 전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 부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우석 HUG 경공매팀장은 "선구제, 후회수 업무 수행 및 총괄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채권 및 주택 매입비용, 업무위탁비용 등 부대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은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계속 지원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법제화되는 과정에 있다"라며 "다만 우려하는 부문은 여러 대안이 다각도로 검토되는 것은 좋지만,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지에 대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이날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은 김근용 한양대 교수의 주재로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변웅재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정경국 법무사(전세피해공익법무사단장), 진장익 중앙대 교수, 김희준 뉴스1 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 등이 참여했다.
[연합인포맥스 촬영]
ysyoon@yna.co.kr
윤영숙
ysyo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