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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고위험업무 5년초과 연속 근무 금지…PF대출 관리도 강화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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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전사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금융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작년 11월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발표된 후 각 여전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금감원은 여전업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에 대한 제ㆍ개정을 완료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각 규준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 제휴 업체 관리 강화, 준법 감시체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전업권의 지배구조법 법령 준수 등을 위해 제정된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선 내부통제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규정하고 준법감시체제 운영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여전사에서는 임직원 겸직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자금 세탁행위 등에 대한 방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중고차 등 고위험 업무 비중이 높은 여전업권 특수성을 고려해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도 개정됐다. 중고 상용차 대출금을 제삼자에게 입금할 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대출금 편취 예방 지침이 제시됐다.

이번에 제정된 '제휴 서비스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선 제휴업체 임의 결정을 방지하고 업체의 기본 자격 요건 기준을 마련해 평가하도록 했다.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중 일상 감사 미진행 건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통제를 강화해 자금 집행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예방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은 직무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 업무를 규정하고 동일 부서 5년 초과 연속 근무를 금지하는 등의 업무 절차를 도입도록 했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시 사전 등록된 지정 계좌 앞으로 대출금을 보내도록 하고 인출 정보 변경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 PF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은 지난달 이미 시행됐던 타 모범규준과는 달리 이달 24일 제정돼 26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모범규준 시행에 따라 각 여전사는 규준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내규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당국에서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 교육을 강화하고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촬영 이충원]

hgpark@yna.co.kr

박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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