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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설명회…채권 발행으로 비용 조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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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25일 대전에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서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구조,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을 국토부에서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한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대상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다. 종합계획은 대상 노선,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수립할 예정이다. 예상시기는 내년 12월이다.

종합계획이 나오면 광역지자체는 해당 노선에 대한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마련한다.

또한 국토부가 수립하는 '철도지하화사업 기본 계획'을 포함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와 인접지역 개발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체)에게 철도부지(국유재산)를 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사업 비용을 조달한다. 이후 상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가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철도부지 개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는 건축제한 완화, 용적률·건폐율 완화,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데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오는 5월 중순에는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의견을 반영, 5월말 배포할 예정이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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