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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본격 시행…선도지구 5~10% 내외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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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윤영숙 기자 =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후계획 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 체계를 완성했다고 25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정 변경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계획도시의 통합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법이다.

현재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 구역' 대상지는 전국 108개 지구·215만 가구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한 뒤 특별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여러 단지를 묶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150%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통합정비를 통해 사업비 절감과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을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위원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이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되며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했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국토부는 오는 5월에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의 5~10% 내외에서 검토되고 있다.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최 단장은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하며,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 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와 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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