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든든전세, 신축매입임대주택 등에 사용될 1만호를 공급할 주택 건설사업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천호, '신축매입임대주택' 5천호 등 총 1만호를 연내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
든든전세는 3~4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의 90%에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형태다.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추가 매입물량 1만호는 지역별 전월세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 2천호, 경기·인천 5천호, 등 수도권에 7천호를 공급한다.
이번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자금지원, 세제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금조달에서는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업해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30세대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지을 때 총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서준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일반 PF 대비 2% 수준의 금리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이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말에서 2027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10%인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하반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이 외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용적률과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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