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재정부가 통합공시 점검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경영공시 의무대상인 311개 공공기관을 점검한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개로 전년 대비 5개 기관이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7개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올해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다"며 "공시 정보의 품질이 지속해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 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서는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윤상 차관은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는 지속해 개선돼야 한다"며 "국가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을 공시 항목으로 적극 발굴 및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기획재정부]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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