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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러시아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운용을 맡았던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ACE 러시아MSCI(합성)' ETF 투자자 32명은 이달 12일 서울동부지법에 한투운용과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9억6천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투운용이 운용하던 ACE 러시아MSCI(합성) ETF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산출하는 러시아 관련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았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러시아 주식시장 리스크가 확대되자 MSCI는 지난해 3월 해당 지수의 산출을 중단했다. 지수 산출이 중단되면서 ACE 러시아MSCI(합성) ETF는 같은 달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투운용은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상장폐지 지정일과 실제 효력 발생일을 분리해 상장폐지 시점을 올해 말로 연기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했다.
ETF 상장폐지로 투자금을 잃게 된 투자자들은 한투운용뿐만 아니라 운용 과정에서 스와프 거래 상대방으로 있던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사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금감원도 소송 대상이 됐다.
한투운용은 "제기된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 중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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