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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이중과세 해결 위해 상호합의절차 활성화해야"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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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조세분쟁 해결 세정경험 공유

김창기 국세청장, 범미주 국세청장 회의 참석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해외 진출 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23~25일 브라질에서 열린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조세분쟁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 처리·국선 대리인 제도 등 국세 심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CIAT를 비롯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대한 지지와 관심도 당부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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