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中企협동조합법도 본회의 직회부?…정족수 달성 쉽지 않은 이유

24.04.26.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나섰지만 최근 본회의에 직회부된 다른 법안과 달리 이번에는 야당의 일방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우와는 다르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의 의결 정족수 달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라는 법이 있다. 이 법은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시킨 가맹사업법 개정안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통과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는 얘기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를 위해 시장점유율 50% 미만 등을 조건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줬다.

법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협동조합이 가격담합으로 상대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서는 산자위 30명의 위원 가운데 5분의 3인 18명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산자위 구성은 민주당측 의원(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이 15명이다. 정족수인 18명에는 3명이 부족한데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새로운미래 박영순 의원, 개혁신당 양향자 의원,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있다.

그런데 윤관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수감 중이다.

민주당이 윤관석 의원 몫의 투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윤 의원을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사·보임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법 제48조 2항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소속인 윤관석 의원의 상임위 배정 및 사·보임은 국회의장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

다만 사·보임 절차까지 밟더라도 삼성전자 출신인 개혁신당 양향자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에 동의해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미래 박영순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고 과거 이 법안에도 찬성 입장이었지만 양향자 의원은 대기업 출신에 법안에도 찬성 의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산자위의 구체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의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민생 드라이브를 건다는 것을 보여주는 입장인 것 같다"며 "탑 다운(Top-down)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한종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