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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꺼졌던' 횡재세 도입 재차 언급에 은행권 긴장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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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횡재세 도입을 요청할 지를 두고 은행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횡재세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했던 민주당이 새 국회 출범을 앞두고 열릴 예정인 영수회담에서 재차 불을 지필 경우 이전과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의한 뒤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서 나타나 민심을 과감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어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정부가 환수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이게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 대표는 당시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며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했다.

은행권에서는 횡재세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은행권이 지난해 순이익에 대해 1조9천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횡재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반대 이유로 주장했다.

대신 상생금융으로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와 맞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당이 횡재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온만큼 영수회담이나 차기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법제화될 확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영수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경우 횡재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생금융 압박이 은행권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이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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