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으로 연말 국고채 위주로 매도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또한, 신규 채권매수 여력이 감소할 수 있어 시장금리의 상승압력을 낮춰주던 개인투자자 효과가 줄 수 있다고 봤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26일 '금투세 시행 시 채권시장 영향' 리포트를 통해 "금투세 도입 전인 2024년 12월 말까지 국고채 위주로 매도물량이 출회되며 수급상 일시적 매도물량이 시장에서 흡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개인투자자의 채권투자 금액은 약 51조4천억원이고, 그중 국고채는 16조1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자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에 포함돼 최대 49.5%의 세금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연구원은 금투세에 영향을 받는 채권은 저쿠폰 장기 국고채와 듀레이션이 긴 국공채일 것으로 판단했다.
저쿠폰 국고채는 대부분 지표물이 아닌 경과물이다. 따라서 개인의 채권 매도물량이 나와도 국고채 지표금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적을 것으로 봤다.
다만 개인의 채권 매도물량이 시장에서 흡수되면서 기관투자자의 투자수요를 잠식하는 '구축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금투세는 채권의 자본차익 손익 통산 250만원을 기본공제 한 후 22%~27.5%를 과세하는 식이다.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개인전용 국채와 하이일드펀드 투자수요에는 우호적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채와, 낮은 등급 회사채에는 금투세 영향이 적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러 요소를 종합했을 때 채권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우려보다는 크지 않으리라고 이 연구원은 전망했다.
그는 "개인투자자의 국채 투자가 모두 자본차익을 목표로 했다고 볼 수 없고, 22~27.5%의 세율에 대해 투자자별로 체감이 다를 수 있다"며 "최근 금리가 상승해 자본차익을 얻고 있다고 보기 힘든 데다가, 개인투자자의 건별 거래 규모가 기관 대비 크지 않아 연말까지 시기적으로 분산 매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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