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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렌탈 자산도 유동화 가능해진다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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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가진 렌탈 자산도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여전사 자금조달수단을 추가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에선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를 정하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렌탈업을 부수업무로 새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여전사들이 할부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해서만 보유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했다.

이에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해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부수업무에 렌탈업을 규정한 것이다.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여전사는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 유동화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동화된 렌탈 자산을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해 과도한 렌탈업 취급을 방지한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도 정비된다.

현행 감독규정은 매출액을 근거로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 사업자에 대해선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업체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판매ㆍ결제대행ㆍ중개내역을 활용한다.

아울러 기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돼있던 일반 법인택시사업자도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hgpark@yna.co.kr

박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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