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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개발 사업장 임대주택 인수가격 40% 상향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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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 공공이 재개발 사업장에서 인수하는 임대주택 가격을 현행보다 40%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 3월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과 6월과 7월 시행되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등이 반영됐다.

먼저 재개발 사업장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상향 조정된다.

재개발사업장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현재 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 등이다. 재건축 사업은 의무임대주택이 없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 의무임대주택을 지자체 등이 인수할 때 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국토부는 건축물 인수가격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는 표준형 건축비의 1.4배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조합원 600명인 재개발 사업장이 1천세대 규모의 신축주택을 지을 때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국토부는 상반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금품제공을 한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의무화에 따른 과징금 범위도 신설됐다.

법 개정으로 금품제공 건설업자에 대한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임의 조치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는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과징금은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정할 수 있는데 위반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20%, 1천만원~3천만원 15%, 500만원~1천만원 10%, 500만 원 미만 5% 등이다.

또한 지자체는 건설사의 금품 제공 등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를 위해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합동설명회는 입찰 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현행 규정은 입찰 마감 이후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건설사를 확정한 이후 가능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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