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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로 결정…의견제출 5년내 최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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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료]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이 당초 열람안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52% 올라 3월에 발표된 공시가격 안과 같았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인 69%로 동결한 바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에서 총 6천368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보다 22% 줄어든 수준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작은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제출된 의견 중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217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반영 비율은 19.1%였다.

정부가 3월에 발표한 공시가격안보다 하향 조정된 곳은 대전(-0.06%p)과 충북(-0.04%p) 등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건은 재조사를 실시, 오는 6월 27일까지 처리결과가 회신 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ㆍ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가능하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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