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비트코인의 현·선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상장이 금지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유가증권을 묶은 블록체인 상품도 출시를 제한해 자산운용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연합인포맥스(화면번호 7107)에 따르면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거래소·투자사와 관련된 ETF 상품은 없다.
운용사 관계자는 "가상자산뿐 아니라 관련 블록체인이나 거래소도 모두 상품을 못 내도록 막고 있다"며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을 묶는 것도 안 되고 블록체인과 관련한 상품을 못 내게 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에 간접 투자하는 형태의 공모펀드는 있다. 유형별 펀드리스트(화면번호 5350)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블록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KB 글로벌 디지털체인경제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기업을 직접 투자하고 있지는 않다. 해당 펀드는 엔비디아, 메타, 비자 등에 투자한다. 블록체인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HW) 기업을 비롯해 서비스 소프트웨어(SW) 기업,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핀테크(FIN-Tech·금융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 등에 투자하는 식이다.
해외 대표적인 블록체인 ETF는 뉴욕증시에서 최초로 상장된 'BLOK'이 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 갤럭시 디지털(4.89%)을 비롯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4.36%), 비트코인을 매집하며 관련주로 묶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3.68%) 등이 주요 보유 종목이다.
국내는 가상자산과 직접 관련된 블록체인 펀드는 출시가 제한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상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과 가상자산거래소, 채굴기업 등에 투자하는 상품은 출시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정지도 일환으로 블록체인 관련주의 등록 자제가 요청된 상황"이라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자제 요청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대상 회사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가상자산 거래소인 경우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해석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법상 ETF에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으로 포함되지 않아 상장이 불가하다.
업계는 수시로 블록체인 관련주를 묶은 ETF의 상장 가능성 등을 문의하고 있다. 다만 아직 승인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FTX 사태처럼 가상자산 거래소가 직접 파산하기도 한 만큼, 당국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기업의 투자 승인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언젠가는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엔비디아도 가상자산 활황으로 주목받았는데, 이처럼 크립토와 관련 기업도 혁신기업으로 판정해 승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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