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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채무보증…공정위, SK 플레이스포 제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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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촬영 정유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구 킨앤파트너스)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계열사 채무보증을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사실상 최태원 SK 회장 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 관리를 위해 2014년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최 이사장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SK는 킨앤파트너스 및 플레이스포에 최태원 회장 지분이 없다며 SK 계열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계열사가 맞는다고 판결했다.

킨앤파트너스는 SK 소속 회사로서 2016년 3월 17일부터 2017년 5월 24일까지 국내 계열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으로 제재된 사건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한 위장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에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로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여신 편중 및 경쟁 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 감시해 엄중히 제재하고 총수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 채무보증 하는 시도도 주시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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