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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차기 국회로 넘기자는 尹…복지부 해명 진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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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금개혁 다수안, 현재보다 재정 더 악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은 다음 22대 국회에서 더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는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답변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 차관은 "확인해보니 말씀의 요지는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정부도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다.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만약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다음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 결과에 대해서는 "연금특위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또 다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주 마무리된 시민대표단의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소득대체율 50%로 인상·보험료율 13%로 인상'하는 대안1이 '소득대체율 40%로 유지·보험료율 12%로 인상'하는 대안2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 차관은 "소득대체율 40%를 하려면 19.8% 보험료율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안도 아쉽다고 본다"면서도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건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라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나온 안을 가지고 연금특위에서 지속 가능한 안을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연금개혁 공론화의제에 대한 재정추계를 한 결과 시민 선택을 받은 대안1에 대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안 1에서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현행 대비 6년 연장되지만, 기금이 소진된 이후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43.2%에 달한다.

이에 대해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3.2%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높이기 위해 최소 5%포인트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므로 (1안은)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2안에 대해서는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62년으로 현행 대비 7년 연장되고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은 35.1%"라며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유지해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안으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1안과 2안 모두 기금 소진 시점과 미래 세대 필요 보험료율, 누적수지 적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지출이 모두 늘어난다며 "가입 연령 상한 시 보험료 납부액 증가 효과보다 급여 지출 증가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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