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연합인포맥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환매조건부채권(RP)부터 자산유동화증권(ABS)까지 전통 금융이 토큰화되며 블록체인을 통해 빠르면서도 안전한 금융거래가 유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가상자산의 현물 시장 위험을 헤지(hedge·위험 분산)하기 위한 선물시장 활용도도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다.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정책포럼 토론회'에서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홍콩 정부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은 글로벌 금융허브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전략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전통 금융이 토큰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매트릭스포트는 전통 금융자산 중 접근성이 좋은 단기 국채 등을 토큰화해서 트레이딩 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PEF)의 펀드 출자자(LP) 주식을 토큰화해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업의 경제적 가치도 커지고 있다고 그는 제언했다.
이 교수는 토큰화된 RP 거래 시 담보 수탁의 번거로움을 스마트 계약을 통해 프로그램화해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RP 거래는 브로드브릿지(Broadbridge)에서의 승인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규모는 매월 1조5천억달러에 달한다.
신디케이트론의 딜 정보 공유도 블록체인상에서 이뤄지며 투명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은행 컨소시움단에서 노무라, 바클레이스 등 투자은행(IB)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지연 시간이 줄어 외환스와프와 각종 파생상품 거래에 활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중국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금융 정보 비대칭성 감소 사례도 발표됐다.
이 교수는 "최근 중국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 ABS 발행 사례가 나왔다"며 "이자율 스프레드가 31.4bp 감소하며 기존 방식으로 발행한 ABS 대비 13% 스프레드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으로 기록된 자산에 대한 정보는 변경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 이에 투자자의 역선택 문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게 되며 나타난 결과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국내 크립토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주도의 블록체인 레이어1, 레이어2를 만드는 가상화폐공개(ICO)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영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법)에서 시세조종 행위 규제에 있어 예외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 불공정행위에 예외 규정이 없다"며 "매매 호가가 벌어졌을 때에 대해서는 면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여의도는 여의도광장 중심으로 커다란 벽이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졌다"며 "금융위원회는 보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법 개정 전 금융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향적으로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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