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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사기 피해지원 토론회…재원·형평성 등 집중 거론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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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채권 매입기준 등 법안의 모호성을 지적한 데 이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언급하는 등 야당이 제출한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HUG는 30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개정안')을 중심으로 HUG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HUG 준법지원처장 김택선 변호사는 개정안 중 '선구제 후회수' 부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최저 매입 기준 및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49조 원에서 2024년 3월 13조9천억 원까지 감소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현황을 설명하며, 청약가입자 등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성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이 채권 매입 재원으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자로는 김윤후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김병국 팀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문희석 처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유승동 교수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최우석 팀장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김경선 박사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이장원 과장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이 참여했다.

모든 토론자는 공통으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고갈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정보조가 없는 기금의 소모성 지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피해자들의 채권가치 산정에 따른 어려움, 예산 부족, 지원조직 미비 등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토론회 말미에 "오늘 토론회는 특정 법안에 대한 찬반논의가 아니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면서도 "현재 개정안은 공정한 가치평가, 매입절차 등이 불분명해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 없이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혼란만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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