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이현정 기자 = 앞으로 한도 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는 하루에 인터넷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은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뱅킹과 ATM은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까지만 가능했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도입된 계좌로 주로 학생이나 주부 등이 사용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 제한 계좌에도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시중은행 뿐 아니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오는 8월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체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은행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기로 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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