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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측 "금감원 '특혜' 발표로 경선 탈락"…재판부 "언론플레이 말라"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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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측 "기관장 개인을 불법행위 가해자로 특정…근거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허위 보도자료로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기관장인 이복현 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대리인은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동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은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자산운용사 검사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면서 라임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2억원)'을 명시했다"며 "마치 원고(김상희)가 다른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고 특혜성 환매를 받은 것처럼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특혜성 환매를 받은 사실도, 펀드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한 사실도 없다"며 "금감원은 허위공문서 수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결과적으로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22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대 펀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 2019년 10월 라임 펀드 환매 중단이 있기 직전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가 이뤄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혜성 환매 의혹에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도 연루됐다고 밝혔는데, 해당 의원이 김 의원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투자했던 김 의원은 거래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 측이 먼저 환매를 권유했고 펀드에 가입한 16명이 모두 환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의 허위 보도자료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9월 이 원장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선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22대 총선 출마를 접었다.

김 의원 측 대리인은 "(의혹의 당사자가) 당시 여당 다선 국회의원이었으면 금감원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이복현)가 원고를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다선 국회의원은 원고 외에도 많은데 본인이라고 생각한 근거가 있느냐"고 묻자 김 의원 측은 "금감원 보도자료 배포 당일 언론사 기사를 통해 실명이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증권이나 라임자산운용 등에서 투자자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금감원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 측 대리인은 "보도자료에서 원고가 특정된 게 아니고 내용 자체만으로도 허위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다"며 "기관의 보도자료에 대해 기관장 개인을 불법행위의 가해자로 특정해 소송을 제기한 근거를 청구취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 측은 "금감원 입장에서도 (정보유출 등) 위법행위가 이뤄진 게 아니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보도자료는 제공돼야 한다"며 "금감원장이 모든 보도자료에 대해 작성에 관여하거나 직접 지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이 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 상태다.

김 의원 측이 금감원 보도자료 발표 이후 여러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을 재차 이어가자 재판부는 "법정은 언론플레이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의 주장이 공수처에 고소한 내용과 겹친다고 보고 추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다음 변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변론이 끝난 뒤 김 의원 측 대리인은 "공수처에서 고소인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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