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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멜론에 음원 독점 공급 금지"…공정위, 카카오-SM 합병 조건부 승인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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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우대 점검 기구도 구성해야"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멜론 기본화면(최신음악 점선 표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카카오[035720]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M&A)에 대한 심사 결과 조건부로 승인됐다.

엔터테인먼트 분야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처음 부과한 사례로, 플랫폼 자사우대를 막기 위한 시정조치가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양사 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며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4월 SM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음원 플랫폼 1위 서비스인 멜론을 운영하고 있어 SM과 인수 시 음원·음반 제작과 유통 분야의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이번 결합으로 카카오는 SM의 인기 음원을 확보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에 등극하는 동시에 SM의 음원 유통권도 확보해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도 35.5%에서 43.0%까지 강화됐다.

국내 대중음악 시장의 수직계열화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음원 플랫폼은 독점 콘텐츠가 없어 유통사 의존성이 강한데 카카오는 SM 음원 확보로 인기음원의 경우 실질 점유율이 6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SM 음원을 확보해 지니, 플로 등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나 계열사 제작 음원을 유리하게 노출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해관계자들도 경쟁 플랫폼이 멜론에 없는 신규 요금제를 낼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신규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 SM 소속 가수가 데뷔나 컴백할 때 자사 우대가 이뤄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 공정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을 승인하되 카카오가 앞으로 SM엔터를 비롯한 계열사가 제작한 음원을 다른 플랫폼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을 거부하거나 늑장 공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공정거래법에도 공급 거절 금지 조항이 있지만 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되면 입증 책임이 피심인(기업)에 더 무겁게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신음악에 대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는 독립 점검기구를 꾸려 정기적으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해야 하도록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가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 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지켜야 하고 중간에 시장 상황이 중대하게 변경될 경우 시정조치 전부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 결합 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각 사의 역량을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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