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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강화…평가비중 10%p↑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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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보다 세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충족(+1)과 미충족(0)으로만 구분했던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도 일관성 있게 정비한다.

앞으로는 3+부터 3- 구간의 등급간 가산비율 차이가 1.5%포인트(p)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어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이는 그간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그룹 내부통제 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회사의 범위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되,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 중에서는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그룹 내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법령상 이사회 승인대상은 아니지만, 해외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거래 당사자중 국내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검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공동·상호간 업무 수행시 필요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리현황을 내부통제협의회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판단 기준을 정비했다.

인사교류 이해상충 리스크와 관련해선, 비금융ㆍ금융회사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해외 소속 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그룹차원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 내부통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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