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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율성' 방점찍은 밸류업 초안 공개…세제 내용 빠져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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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추후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2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 자율성 강조한 밸류업…중장기 계획·핵심 지표 담겨야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2월 발표된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뿐 아니라 국민연금, 금융투자업계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자율성을 열어두고, 상장사 스스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투자자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발전 전략임을 강조한 셈이다. 금융위는 밸류업 공시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가능성, 이사회 책임 등의 특징을 지닌다고 봤다.

밸류업 공시 참여 여부와 작성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이미 발생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됐던 기존의 공시와 달리,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장기적 목표와 계획에 대한 내용이 밸류업 공시에 담겨야 한다.

아울러 개별 기업의 특성과 주주 관심 사항을 고려해,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6개 목차가 있다.

현황진단에는 사업 현황에 대한 진단이 포함되며, 기업이 선정한 재무·비재무 지표가 표시된다. 그간 알려진 대로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주주환원 관련 지표(배당·자사주소각), 성장성(매출 증가율 등)이 재무지표가 될 수 있다. 비재무지표에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항목이 담긴다.

◇밸류업 부실 우려에도…"형식적 계획 수립보다 낫다"

그간 금융투자업계에는 밸류업 공시의 강제성이 없을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왔다.

다만 금융위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밸류업 공시가 형식적인 내용에 그칠 것을 더욱 우려했다.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셈이다.

금융위는 기존 발표 내용대로 밸류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우수 참여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참여자들이 밸류업 공시 내용을 활용할 경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목표설정에 포함될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불성실 공시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허위로 기재한 내용이 아니라면,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국거래소의 공시 규정에는 이미 예측정보와 관련한 면책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이러한 규정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 중 불성실공시 적용 예외 사항을 살펴보면,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판단의 근거가 충분할 경우 불성실 공시로 보지 않는다.

아울러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은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1일 최상목 부총리는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완화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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