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대보건설도 1년간 입찰 제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철근을 누락해 부실 시공한 GS건설에 공공 공사 입찰 자격을 1년간 제한하기로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GS건설은 LH로부터 부정당업자 공공 공사 입찰 자격 제한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기한은 올해 5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다.
입찰 중단은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공구 및 인천 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인 GS건설이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과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했다는 이유로 이뤄졌다.
GS건설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2월 초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도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법원은 GS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시켰다.
이날 동부건설도 같은 이유로 LH로부터 공공 공사 입찰 자격을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태와 관련해 대보건설도 LH로부터 공공 공사 입찰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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