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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되면 '펀드런'…"사모펀드 금투세 공제액·분배금 분류 바꿔야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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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사모펀드 업계 의견 반영 당국과 협의 중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 개정 소득세법 시행에 따라 사모펀드 업계에서 펀드런(펀드 대량환매)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사모펀드 분배금의 세법 분류 등에 대해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투자업계는 사모펀드의 금투세 손익 통산 기본 공제 250만원 분류와 함께 이익 분배금의 배당소득 전환이 사모펀드 시장의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모펀드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특별자산을 포함해 국내와 해외 주식을 함께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 주식은 5천만원인데 이를 담은 사모펀드는 250만원 기본공제로 20배가 차이 나는 기준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채권을 포함해 사모펀드, 파생상품 등 대부분의 자산군은 손익통산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된다. 기본공제액을 넘으면 22%(3억원 이상은 27.5%)의 세율로 금투세로 분리과세 된다.

국내 주식과 주식형 공모펀드·상장지수펀드(ETF), 장외주식시장(K-OTC) 중소기업 등에는 손익 5천만원까지 합산해 금투세가 기본 공제된다.

이에 채권과 함께 사모펀드도 손익 합산 5천만원 기본공제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금투협은 기재부에 채권을 주식과 합쳐 5천만원 기본공제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건의했는데,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금투세 시행에 대비해 건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사모펀드 쪽 의견을 받아서 기재부와 협의 중인 상황"이라며 "업계에서 사모펀드의 분배금과 관련해 건의 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내년 시행될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환매로 인한 수익은 22% 세율의 금투세 대상이다. 펀드를 보유한 상태에서 매년 받는 이익분배금은 15.4% 분리과세에서 배당소득으로 바뀐다.

금투세는 분리과세지만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 되면 부과 세율이 최대 49.5%까지 크게 오를 수 있다.

정부가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모펀드의 분배금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남은 상황이다.

사모 운용사는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됐을 때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유리한 결산 분배금을 집행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사모펀드 한 관계자는 "위탁운용사(GP)가 얼마를 분배할 것인지 의사 결정해서 분배된다"며 "재투자하지 않고 통상 1년에 한 번 결산하며 돌려주는데, 이를 잘 조절하면 세금에 이득이 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증권가

[촬영 임은진]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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