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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기준 되면 동일인 지정 피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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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동일인 판단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대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때 동일인을 판단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동일인 판단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자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 원칙은 종전과 같지만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마련됐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다는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에 따르면 쿠팡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개정 시행령은 또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기업집단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쿠팡을 비롯한 기업들이 제출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검토 중으로 조만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돼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 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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