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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이자 편취 등 부동산신탁사 부당행위 덜미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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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부동산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불법·불건전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개발 이익을 얻는 등 사익 추구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1천900억원 규모의 금전을 대여하고 150억원 상당의 이자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 후취를 제외하고도 평균 이자율은 18%에 달한다. 신탁사가 시행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리의 이자를 가로챈 것이다.

신탁사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사금융을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가량을 수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경우 분할 상환 고려 시 실 이자율이 37%에 육박해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자 편취 외에 일부 신탁사 직원들이 업무 중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업지 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있었다. 당국은 이들이 재개발을 통해 수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신탁사 대주주 자녀의 개발 사업을 위해 임직원을 동원한 부당행위도 파악했다. 한 대주주는 자녀가 소유한 회사의 부동산 사업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임직원에게 45억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고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고 수사당국에도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며 "부동산 신탁업계에서도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hgpark@yna.co.kr

박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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