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임차인이 신탁 등기된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확인하지 않아 전세대출 기한연장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사례와 함께 은행 대출 이용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4가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탁 등기된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신탁원부상 수탁자(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신탁회사 등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전세계약을 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공매 절차 진행 시 전세보증금을 찾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은행도 임차인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대출신청 시 조회한 금리와 대출실행일 적용금리가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 외에도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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