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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美 SEC '부패 방지' 의무 보고 기한 종료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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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CI

[KT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지난 2022년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던 KT가 관련한 개선 사항을 보고해야 했던 의무 조치에서 벗어났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 혐의 등으로 이전 경영진을 상대로 한 국내 소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주주들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8일 KT가 SEC에 신고한 지난해 회계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KT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년간 부패 방지와 관련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조치 및 이행 사항을 SEC 측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SEC은 KT가 제3자 지급, 임원 보너스 및 기프트 카드 구매 등에 대한 충분한 내부 회계 감시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7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마련한 사실과 베트남 내 사업 수주 과정에서 관료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 등이 제재의 배경이 됐다.

제재와 함께 2년간 SEC 측에 부패방지 및 내부 회계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 자구 계획 및 개선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의무 조치를 받았고, 지난달을 기점으로 의무 기간이 종결됐다.

제재의 배경이 된 사건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품권깡'을 통해 11억5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4억3천여만원은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 자금으로 이용돼 관련 직원들이 불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또한 SEC 측은 KT가 베트남 지역의 태양광 발전소 구축 사업,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직업훈련학교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과정에서도 불법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KT 측은 사건 발생 이후인 2018년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하고, 2021년부터는 KT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그룹확산을 위해 그룹사 준법경영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김영섭 대표 취임 이후에는 기존 윤리경영실을 감사실과 컴플라이언스추진실 등으로 확대 개편해 윤리 경영을 강화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해당 사건들을 포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 혐의 등 다양한 소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주주들의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지난 2022년 구현모 전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 10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재판이 시작됐고, 서울지방법원은 10명 모두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이후 일부 임원의 항소로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에는 구현모 전 대표의 동생이 운영하는 에어플러그를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건과 KT텔레캅의 업무를 시설관리업체인 KDFS측에 부적절하게 하청한 혐의 등으로 전직 경영진들이 서울중앙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 측도 SEC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정치후원을 포함한 여러 건의 혐의와 법적 사건들이 사업이나 평판, 주가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컴플라이언스 관련 소송이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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