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장관은 8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폐지와 AI기본법, 기업연구소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등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하는 주요 법안들이 계류돼있다"면서 "특히, 단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AI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필요최소한의 규제와 함께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담고 있다.
AI 산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고위험 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인공지능위원회와 같은 관련 조직 신설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4.10 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사실상 논의가 멈춰있다.
최근 딥보이스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법 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새 국회가 열리면 다시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셈이다.
이종호 장관은 "21대 국회가 이번 달로 종료되고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AI기본법과 함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통신비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단말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고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제정됐다.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고,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정부는 이달 초 단통법 폐지 등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계류 중인 상태다.
이 장관은 "단통법 폐지는 국민들이 단말기 구매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부처 직원들이 국회의원실을 많이 방문해 협조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안다.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되면 다음 회기에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발의 법안 및 폐지안들은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jwchoi2@yna.co.kr
최정우
jwchoi2@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