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3년 만에 최종 무죄판결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의 투자자들에게 사후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 법인과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A씨 등 직원 3명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 등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를 연 3.5%의 확정수익이 나는 것처럼 홍보해 판매한 뒤 만기 무렵 목표수익률에 미달하자 옵티머스에 부족한 수익금을 요구해 약 1억2천만원을 투자자들에 보전해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 등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펀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로 공모하고 취급수수료 지급 등의 방법으로 펀드 사후수익을 보전했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이익을 투자자들에게 사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펀드 판매·사후관리를 담당한 A씨 등 직원 3명과 NH투자증권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A씨 등이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문의나 실수교정 요청을 넘어서 목표수익률을 맞추도록 요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김재현과 사후이익 제공을 공모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인들은 펀드 투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자 그 이유를 문의하고 실수가 있다면 교정을 요청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펀드가 만기 목표수익률을 당연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김재현이 취급수수료 명목의 돈을 통해 목표수익률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무렵 김재현의 사기범행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심 또한 "공모관계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수익률 인상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김재현의 진술뿐"이라며 "김재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상고기각을 결정했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인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금 1조3천억원 상당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이후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3년이 추가됐다.
[NH투자증권 제공]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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