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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이모저모] "야간반 만들 판"…대체거래소 앞두고 바빠진 증권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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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오전반·오후반으로 팀을 쪼개서 운영해야 할 거 같습니다"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대체거래소(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주식 거래 시간이 하루 12시간으로 현재보다 5시간 30분 늘어날 것을 대비해야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계획대로 내년 3월부터 거래를 시작하면 정규 거래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오전 8시 50분, 정규 거래시간 후인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추가로 열리게 된다.

이 관계자는 해외 기관의 주문 처리 수요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열리는 프리마켓에는 미국 기관이, 저녁에 열리는 애프터마켓에는 유럽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그는 "매매 관련 조직뿐만이 아니라 지원부서 인력도 8시 반까지는 퇴근을 못 할 거 같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정규일 한국거래소 상무는 "현행 업무 패턴이나 관행과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면서도 "야간 시장에 오후 8시까지 운영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업무가 늦어지는 사례는 발생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 구조 변화로 인한 업무 부담을 우려했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후에는 한국거래소에서의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이 오후 3시 25분~3시 30분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이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든 것이다. 증권사 입장에선 10분 동안 몰리던 종가 대량매매 주문을 5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하루 300~400건 들어오는 종가 대량매매 주문을 5분 안에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넥스트레이드가 5분을 더 양보하는 방안 등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도 증권사에는 부담이다. 금감원은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증권사가 주문 처리 시 최선의 거래를 집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문제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지시한 주문집행기준이 최대 3개월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이 경우 증권사 고객인 기관투자자와 3개월마다 메일 또는 팩스로 관련 서류를 주고받으며 내용을 갱신해야 한다.

박재영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은 "가이드라인이기에 증권사별 상황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만들 수 있다"며 "더 오픈 마인드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투자금융부 서영태 기자)

yt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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