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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당국 유권해석으로 승인될까…업계 "결정 미룰 것"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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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야권에서 총선 공약을 이행하고자 금융당국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요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아직 공식적 요청이 오지 않았다며 승인 가능성을 일축했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면 당국의 업무권역이 늘어날 수 있어 쉽사리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 개정 없이도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포함해 발행과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그 밖에' 항목에서 기초자산으로 해석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이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변호사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주기적으로 가격을 공시하고 독립적 감시위원회가 산출 방법 등을 관리 감독한다며 "기초자산을 폭넓게 해석한다는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 원칙과 배치될 수 있어 비트코인은 기초자산 요건이 충족된다"고 말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기초자산 범위 내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넣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며 "반대 입장에서 비트코인이 회계상 납득되는 선언적 방식의 가치평가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글로벌 거래소에서 수요 공급으로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만큼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과 거래 허용을 내걸었다. 최근 민주당은 국회 개원 후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의 재검토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정치권에 특별하게 요청이 온 것은 없다"며 유권해석 재검토에 대한 여지를 일축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른 시일 내에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만으로 승인될 여지가 적다고 보고 있다.

만약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의 기초자산 유권 해석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 내린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위한 법 개정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하면 금융당국이 관리할 기초자산의 범위도 넓어져서 최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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