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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별도 지표로 신설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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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결원보충시 초과현원 인정기간 3년→5년 확대

저출산대책ㆍ출산ㆍ육아(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일·양립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에 별도 지표를 신설한다.

정부는 10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신설하고 공시 항목도 기존 7개에서 11개로 늘려 보다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일·가정 양립 노력'이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내에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와 '일·가정 양립 노력'(0.5점)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공시 항목에는 육아휴직자 직장유지율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 제도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초과현원 인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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