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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사·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활성화' 업무협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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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선대리인은 국세청이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 대리 서비스를 제공해 권리 구제를 돕는 제도다.

이달 초 기준 위촉된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275명, 회계사 18명, 변호사 32명 등 총 325명이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내실화를 위해 유능한 조세 전문가 추천, 자체 교육자료 제공·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전담 직원 지정, 우수 국선대리인에 대한 표창·감사패 수여 등 다양한 예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과 실무자 간 소통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 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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