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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국회 개원 즉시 1인당 25만원 지급 특별법 처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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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법률 아니다…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도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가진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민생회복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입안하고 처리한다고 해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입법되는 대부분의 법안들이 비용을 수반한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정부가 동의하면 정부가 예산 집행하겠다는데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편성·집행 권한의 침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국회가 입법 강행할 때 정부의 선택권이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공이 다시 넘어와서 재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가 입법된 법률을 받아들여서 공포하면 그 법에 대해 동의한 것"이라며 "정부가 행정 행위를 통해서 집행하게 되는 것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조치법은 '처분적 법률'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법률의 입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이 발생하는 법안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법안이 만들어져서 정부가 공포·집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는 전부 행정 행위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처분적 법률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인(人)·개별 사건과 관련된 법률이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 인·개별 사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 건을 두고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은 너무 학(문)적"이라며 "(지원금) 효과가 어떠냐, 재원이 어떠냐, 이런 부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싱가포르의 연구 분석 결과 싱가포르에서 약 80만원 정도를 전자화폐로 지급한 결과 그것 때문에 경제창출효과가 더 있어 오히려 이익이 났다는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간담회 연 진성준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10 ham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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