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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野 1인당 25만원 지급 특별법'에 "위헌 소지 커"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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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기자간담회

[출처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입법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그간 '처분적 법률'을 통한 예산편성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었지만, 예산당국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위헌 문제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기업 현장방문을 마친 뒤 기자를 만나 "헌법상의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명시가 되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재 우리 법제는 정부에 예산편성권을, 국회에는 심의·확정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제57조도 위헌 주장에 힘을 싣는다.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서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민주당의 명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도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위한 내용을 나름대로 많이 담았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더 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지금 상황에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 안팎에서 서로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사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특별조치법이 '정부의 예산평선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도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는 모두 정부의 행정행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아직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논란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내실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의 행보가 '입법 폭주'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폭주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며 "오만한 힘자랑으로 국회를 끝 모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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