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을 0.2~0.4%포인트(p)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발표한 브리핑 자료에서 "13조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 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p 발생한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비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채 연구위원은 경제의 장기 성장추세로부터의 괴리를 나타내는 '산출갭'으로 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지속적 불황 상태에 있으며, 물가 자극 없이 2022년 수준의 경제활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약 20조원의 추가 재정지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 자극 없이 약 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가능하며, 재정 여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고채 이자 상환액 규모가 GDP 대비 1.2%로,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제시한 2%에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54%로, 독일 66%, 미국 121%에 비해 낮다고 했다.
채 연구위원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급측 압력이 안정되는 등 향후 한국 물가가 2%대에서 안정될 가능성을 전망했다"고 소개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도 물가 상승을 자극 우려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OECD는 5월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을 2.7%에서 2.6%로 0.1%p 낮게 수정했다.
또 OECD의 물가 요인 분해 결과, 작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중 공급측 요인은 2.2%p였고, 수요측 요인은 0.4%p로 공급측 요인이 더 컸다.
채 연구위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추경 편성이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추경을 통한 편성이 어려운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 일회성 지원이 가능하다며,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유가환급금으로 1인당 6~24만원의 현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로 운용하는 '환급가능형 세액공제' 방식도 제시됐다.
채 연구위원은 "세액공제이므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소득세 신고자는 25만원 지급이 가능하고, 비소득자는 과세 신고자의 부양가족 정보를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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