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부실 우려 사업장 과감하게 정리
민·관 공동작전으로 조단위 신규자금 투입해 회생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수술을 통한 연착륙 작업에 더 속도를 낸다.
PF가 우리나라 경제·금융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의 '옥석'을 확실하게 가려내 부실 우려를 덜어내겠다는 게 핵심이다.
강화된 사업성 재평가 기준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상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정상화가 가능한 PF 사업장에는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등을 통해 신규 자금이 투입된다.
반면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돼 '살생부' 명단에 오른 사업장은 고강도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살릴 곳은 살리고, 정리할 곳은 과감하게 정리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2금융권 브릿지론 '타깃'…부실 사업장 솎아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위기를 불러온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기 위축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건설업계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충격으로 확대되기 전 선제적인 PF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 대상에 새마을금고를 포함시키고 기존 부동산 PF대출 외에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약 230조원 규모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걸러내기 위해 사업성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 브릿지론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했다.
현재 금융사는 PF사업장을 양호-보통-악화우려 등 3단계로 분류해 왔는데, 당장 다음달부터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나눠 평가해야 한다.
부실우려 단계의 사업장은 연체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여신만기를 4회 이상 연장했거나 경공매 3회 이상 유찰되는 등 추가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경우다.
금융사들은 종전 대비 2배가 넘는 대출액의 75% 이상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충당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 만큼 금융회사들은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에 나서야 한다.
새 평가 기준에 따라 2금융권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PF 구조조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금융회사의 PF 사업장 정리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등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평가해 시장에서 과도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실질적인 선별 및 정리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며 "부동산 PF로 인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보험 최대 5조 신규자급 공급·캠코 지원 사격
부동산 PF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정상 사업장에 돈이 순환되도록 민간 금융사도 힘을 보탠다.
은행·보험업권이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캐피탈콜(한도 내에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돈을 붓는 것) 방식으로 조성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맞은 PF 사업장에 '뉴머니'를 투입한다.
최초 1조원 조성 후 수요가 있을 때마다 단계적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캠코 펀드 운용도 본격화한다.
대주단이 1조 원 규모의 캠코 펀드에 부실 PF 사업장을 넘기면 향후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간 매수자인 캠코 펀드 운용사와 매도자인 PF 대주단과의 가격 견해 차로 집행이 부진했던 만큼 가격 협상의 여지가 넓혀 사업장 매각을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정리에 나설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대주단협약을 통해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3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이자유예는 기존 연체이자의 상환을 전제로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저축은행은 6개월이상 연체 PF채권에 대해 3개월내 경·공매를 의무화해 사업성 낮은 사업장의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충당금 줄여주고 부실 면책…당근책 제시
시장의 적극적인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어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민간자금의 PF 시장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사업장의 자금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선 '당근'이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 연말까지 금융회사가 사업성을 갖춘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분류토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고정' 여신으로 분류되면 충당금을 20%를 쌓아야 하지만 '정상' 여신으로 적립 기준을 완화해 주면 0.9%만 쌓으면 돼 신규 투자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PF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담당 금융사 임직원에게 한시적으로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투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려주거나 상호금융권의 재구조화 공동대출 취급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업권별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건강검진 결과 처방에 따라 필요하면 약도 먹고 운동도 해서 만성 질병으로나 악성 질병으로 가는 걸 맞자는 취지"라며 "2~3년 후 주택공급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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