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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정상화] '뉴머니' 투입 금융사에 과감한 인센티브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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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뉴머니'를 투입하는 은행·보험사에 PF 채권 인수 시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또 향후 PF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전 금융사에 '충당금 적립 완화·면책 부여'

금융당국은 부동산PF에 대한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PF 재구조화와 정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금융사별 한시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올 연말까지 사업성을 갖춘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해선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분류토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그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을 자산건전성에 따라 5단계(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했고, 금융회사는 일정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했다.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될 경우, 업권별로 20~3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반면, 정상여신으로 분류되면 은행과 보험사는 각각 0.9%만 적립하면 된다.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기존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신규 추가 자금에 대해 건전성 분류를 완화해 신규 투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PF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임직원 책임 문제가 대두돼 금융사의 적극적인 PF 사업장 재구조화 추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PF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한시적으로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시행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반영해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에자금을 적극 공급하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자금의 PF 시장 참여유인을 제고해 사업장의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PF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PF 시장에 신규자금 공급시 제공되는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오는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축銀에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허용…보험사엔 K-ICS 합리화

저축은행의 투자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방안과 보험업계의 PF정상화 지원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지원 등 금융당국은 업권별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PF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종류별로 투자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데, 이를 부실채권 정리펀드 투자 등으로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것을 올해 연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각사별로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여신 대비 일정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PF시행사에 대한 대출은 중소기업대출에 포함해 신용공여비율을 산출한다.

이를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5%포인트(p) 이내로 초과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상호금융업권에는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신규 사업자 자금 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 충족시 상호금융 공동대출 취급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에는 PF정상화 지원 등에 투입된 익스포져에 대해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지급여력제도(K-ICS) 체제에서 보험사가 부동산 PF에 투자할 때 후순위 PF의 경우 위험계수 '이외' 등급에 해당해 다른 채권의 10배가 넘는데 이를 완화한다.

총자산의 25% 이상 부동산 투자시 일정비율을 위험액으로 측정했는데, 이를 측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여기에 보험사가 PF사업장에 대한 대출 전후 RP매도 시 유동성 목적의 차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종합금융투자사업사(종투사)가 신규공급하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국내 비주거·해외 부동산 대출수준인 60%로 완화하고, 금융투자회사(금투자)의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보증의 PF 대출 전환에 대한 위험값 완화 등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에 필요한 규제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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