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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발암물질 제품 걸러내기로…공정위와 자율협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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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기념촬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중앙), 퀸선 웨일코코리아 대표(좌),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우) [촬영 이효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위해 제품으로 논란이 된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위해제품을 걸러내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공정위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 테무와 이러한 내용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한기정 공정위원장, 레이 장 알리코리아 대표, 퀸 선 웨일코코리아 대표가 참석했다.

최근 알리·테무 등에서 판매한 초저가 어린이 제품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귀걸이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자율협약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알리·테무는 정부가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토대로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되는지 모니터링하게 된다.

정부도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에 가세해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위해제품이 확인될 경우 알리·테무는 자율적으로 유통·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공정위는 협약이 제 기능을 하도록 양사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유통 차단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하고 판매중인 제품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예방 조치에도 나선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협약은 기존의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 신뢰를 더 얻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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