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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8명 사망했는데…정부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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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 야당안 시행 때 대혼란…기금 1조 손실"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확정된 피해를 갖고, 일반 제정으로 할지 얼마만큼 보전해줄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이 다 되어 가는 가운데, 전세사기로 인한 8번째 피해자가 나왔음에도 당국은 여전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야당이 제시한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날 발표 예정이었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배포를 돌연 중단한 이후 나왔다.

박 장관은 해당 방안의 발표가 취소된 데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천천히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천천히, 충분히…"라는 단어를 이날 차담회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화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이러한 방안은 "현행법으로 추가적인 법 개정없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의 대출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공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피해자들의 해당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박 장관은 "경매 시행 이후 권리 관계에 대한 정확한 손실을 확정한 후 활용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참여하거나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 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이를 피해자들에게 재임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야당이 제안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이는 청약통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부채성 자금"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장관이 언급한 기금 손실 예상액은 대략 1조원가량이다.

박 장관은 "해당 기금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야당안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선구제하는 방식의 야당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임대보증권 반환 채권에서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가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평가를 미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 선주거 안정을 해주고, 이후 경매 과정을 거쳐 가격이 확정이 되면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어느정도까지 보전을 해줄지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과정은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며 "어떤 재원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에 대해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야당의 방법으로 하면 기금에서 1조 이상은 손실이 나게 돼 있다"라며 후회수는 말뿐이지 100% 회수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섣불리 방안을 내놓기보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한다"며 "현 방안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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