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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사실상 폐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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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료]

올해 사전청약 '0'건…9~10월 8개 단지 중 7개 본청약 연기

기존 당첨자엔 계약금 비율 조정 등 지원키로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사전청약의 신규 시행이 중단되며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의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기존 당첨자들에게 지연되는 본청약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다 빠르게 전달하고, 본청약 계약 시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시행하는 청약이다.

부동산 경기가 달아올랐던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조기 공급 효과를 통한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21년 사전청약을 시행한 사업장의 본청약이 올해 본격 도래하면서 곳곳에서 사업 일정이 지연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민간 사전청약은 제도적 한계로 이미 2022년 12월에 시행이 중단됐다.

올해의 경우 1만호가량의 공공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사전청약이 진행된 곳은 지금까지 한 곳도 없다. 높아진 공사비에 따른 분양가 상승, 본청약 지연 등으로 사실상 수요가 없는 셈이다.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사전 청약을 시행한 단지는 총 99개(약 5만2천호)로 이 중 13개 단지만이 본청약이 완료됐다. 나머지 86개(약 4만6천호) 단지가 본청약을 대기하고 있으며, 올해는 22개 단지(약 1만2천호) 가량이 본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은 "2021년 7월에 부동산 대기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라며 그러나 "본 청약을 진행하며 제도의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신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제도의 폐기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도 "청약 수요가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사전청약을 할 계획이 없다"라며 사실상 폐기라는 점을 시사했다.

사전청약은 지구단위계획 끝나자마자 청약이 시행돼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 발견 등 사업적인 리스크를 본청약 지연으로 당첨자들이 그대로 안게 될 위험이 크다. 게다가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당첨자들의 분양가 상승 부담도 커졌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는 빠른 정보 공개와 주거 계획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청약 시 일부 제도적인 지원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 중에서 본청약이 도래하는 단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본 청약 1~2개월 전에 지연 안내를 통보하던 것을 당첨자가 주거 계획을 조기 수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통보할 예정이다.

당장 올해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8개 중에서 7개 단지, 총 5천667만호의 본청약이 지연될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 이를 5월 중에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일례로 남양주 왕숙2지구 A1과 A3 단지는 모두 2021년 10월에 사전청약을 진행해 올해 9~10월에 본청약이 예정됐으나 본청약이 늦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11월~내년 6월 본청약 예정단지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사업추진 일정은 오는 6월에 당첨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주거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된 당첨자에 한해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주고, 중도금 납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지연 단지에 대한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LH를 통해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 임대를 추천·안내할 예정이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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