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세액 공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 법안의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세액공제 형태라고 해도 재정이 소요되는 실제 내용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다른 '편법' 논란이란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민주연구원의 채은동 연구위원은 정책 브리핑 자료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현행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형태로 '세액 공제+환급금 지급'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기준 연간 소득이 3천800만원 미만인 가정에 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 고소득층에는 25만원의 세액공제를,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는 25만원의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경우, 4인 가족을 혼자 부양하는 소득세 신고자는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식이다.
채 연구위원은 "보통 근로소득세가 '0'원이면 그대로 '0'인데 이 제도는 음의 소득세라고 해서 낸 세금이 없어도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는 의견은 현재 민주당이 겪고 있는 위헌 논란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 마련 방법으로 정부와의 협조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1순위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 협상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 지원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특별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입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그런데 이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고, 행정부를 우회해 입법만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 관할이란 것은 모두가 잘 아는 부분"이라며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처분적 법률을 통해서 입법부가 예산 편성까지 해버리겠다는 발상 자체는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세액 공제 방식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정부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 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만 세액 공제 방식이라고 해도 정부 재정을 써야 하는 실질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방식을 추진할 경우 위헌은 아닐지라도 편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국가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라며 "형식은 바꿨지만 최종적으로 국가 채무를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우리나라 조세법은 부자일수록 더 부담을 지는 초과 누진세 원리가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처럼)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것은 조세 법리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3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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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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